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
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나이
- 만 20~75세
- 무엇을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 어떻게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언제까지
- 2026.02.23.~2026.03.31.
지원 대상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구비 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4||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7||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3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신청기한: 2026.02.23.~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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