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경남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한눈에 보기

누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 건강보험증
  •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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