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나이
만 15~90세
무엇을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근거 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