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보험)경남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나이
- 만 15~90세
- 무엇을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근거 법령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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