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4

근거 법령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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