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 무엇을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4||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6||양산시보건소/055-392-5271||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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