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근거 법령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귀농인정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귀농인정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귀농인정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100만원~200만원○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연 120만원~300만원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600만원~1,200만원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