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감면)전남광주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1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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