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무엇을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4. 1. ~ 2026. 5. 6.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구비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신청기한: 2026. 4. 1. ~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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