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구비 서류
- [기본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충청북도/043-220-3144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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