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충북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나이
만 6~18세
무엇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어떻게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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