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무엇을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어떻게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언제까지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구비 서류

  • ㅇ 필수 : 신분증
  • ㅇ 신청인 제출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ㅇ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www.디지털배움터.kr) - 배움터교육 - 장애인 집합교육 - 교육신청하기 신청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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