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9만원~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근거 법령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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