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보험)경기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엇을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어떻게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방법

  •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 TEL. 1660-1039
  • FAX. 02-6455-4833
  • e-mail : plan24@plan24ins.co.kr
  •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구비 서류

  •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1660-1039]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

문의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근거 법령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 TEL. 1660-1039 FAX. 02-6455-4833 e-mail : plan24@plan24ins.co.kr 카카오채널 : 플랜이십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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