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무료법률상담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 방법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 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접수 기관
상담전화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장애인법률구조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형사변호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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