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 대상
- 나이
- 만 18~64세
- 무엇을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어떻게
-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지원 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구비 서류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 동의서(센터 비치)
접수 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자주 묻는 질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연령 기준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기타 기준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장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는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합격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육 지원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장애인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14개 방문접수(신청서류 구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연 20만원~25만원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