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무엇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