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물전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무엇을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 언제까지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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