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기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연 2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어떻게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언제까지
신청불필요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