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무엇을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어떻게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언제까지
매년 7~8월 중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신청 방법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근거 법령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기한: 매년 7~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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