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연 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 나이
- 만 35세 이하
- 무엇을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31-8008-3356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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