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경기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다문화가족 자녀
- 나이
- 만 6~12세
- 무엇을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보육·교육서비스(돌봄)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성평등가족부상시신청
보육·교육기타(교육)||서비스(돌봄)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육·교육현금전국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4,000원~88만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교육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전국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성평등가족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전국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육·교육현금전국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영역별 포상담당관 배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