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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다문화가족 자녀
나이
만 6~12세
무엇을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내용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구비 서류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근거 법령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0조의6)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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