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연 24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어떻게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이용지역 : 대전지역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http://djcall.or.kr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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