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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연 24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나이
만 18~48세
무엇을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어떻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지원 내용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이용지역 : 대전지역
  •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 팩스: 042-612-1099
  • 문자: 010-4400-0940
  •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누리집: http://djcall.or.kr

구비 서류

  •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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