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대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60만원~48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무엇을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구비 서류

  •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6. 사실혼 증명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7.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 월세이체내역서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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