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대전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법정 저소득층
나이
만 6~12세
무엇을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제20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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