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사망시 장제비 지급
연 60만원~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무엇을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5·18유공자증 및 유족증, 통장 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콜센터/062-120||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56||서구청 복지정책과/062-350-4056||남구청 복지정책과/062-607-3312||북구청 인권교육과/062-410-6714||광산구청 복지정책과/062-960-6836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 생계지원비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 또는 만 65세 이상인 자 민주명예수당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 장제비 :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지원내용 생활지원금 지원 ㆍ생계지원비(월10만원) : 만 65세이상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유공자 또는 유족 ㆍ민주명예수당(월5만원) : 생계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생계지원비와 민주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유공자 본인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급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에너지바우처
30만원~70만원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대출 최대 1,000만원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고령자고용지원금
30만원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