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물전남광주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

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구비 서류

신청서류(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062-613-31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062-608-267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062-360-709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동청소년과/062-607-3545||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과아동청소년/062-410-6419||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062-960-8456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저소득층 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예방 및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 도모 지원대상 : 18세 미만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등에 의하여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이용 지원단가 : 10,000원(1식), 단 지역아동센터는 9,000원(1식)

토ㆍ공휴일 결식 아동급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타 우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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