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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

생활시설의 아동(초·중·고교생)에게 용돈 지급

한눈에 보기

누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나이
만 18세 이하
무엇을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어떻게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신청 방법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062-608-2675||서구청/062-360-7646||남구청/062-607-3546||북구청/062-410-6936||광산구청/062-960-845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목적 :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 지원내용 :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

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개인별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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