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전남광주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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