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긴급생계비
무엇을
긴급생계비
어떻게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언제까지
2024.12.06~2028.02.22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 대리인 방문시 해당

문의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신청기한: 2024.12.06~202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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