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연 10만원~29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무엇을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떻게
- 신청 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구비 서류
- 제출 불필요
-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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