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어떻게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언제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문의처
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옹진군보건소/032-899-3145||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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