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임산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8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원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연 120만원~1,680만원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