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나이
만 18~44세
무엇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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