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서비스(의료)대구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대 상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어떻게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 ② 난임 진단서
  •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문의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자주 묻는 질문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범 위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범 위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지원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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