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대구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난방비, 김장비 지원) ※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
7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매년 10-11월경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 ※예산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매년 10-1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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