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
50만원~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나이
- 만 18~54세
- 무엇을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어떻게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언제까지
- 2026. 1. 1. ~ 2026. 12. 30.
지원 대상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 정부 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문의처
중구 보건소/0516004783||서구 보건소/0512404866||동구 보건소/0514406564||영도구 보건소/0514194889|| 부산진구 보건소/0516056009||동래구 보건소 /0515506790|| 남구 보건소/0516076429||북구 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 보건소/0517497534||사하구 보건소/0512205761||금정구 보건소/0515195034||강서구 보건소/0519703453||연제구 보건소/0516654876||수영구 보건소/0516105651||사상구 보건소/0513104886||기장군 보건소/051709295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자주 묻는 질문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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