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부산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155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무엇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어떻게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언제까지
2026.01.01~2026.12.31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구비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문의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8||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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