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나이
- 만 1세 이상
- 무엇을
- 사업기간 : 연중지속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차상위계층 포함)
-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연중지속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6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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