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상담)서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어떻게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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