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상담)서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어떻게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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