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경기 여주시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나이
만 1~5세
무엇을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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