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연 6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나이
- 만 1~5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근거 법령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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