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연 135만원~6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이에요. 셋째 이상 자녀는 소득구간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80점 이상 등 기준 충족
-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신청은 이렇게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놓치기 쉬운 점
- 첫째·둘째는 구간별 연 135만~610만원, 셋째 이상은 1~8구간 등록금 전액(9구간 연 200만원)
- 2026년 2학기 신청은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이었어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어떻게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언제까지
-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지원 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 불일치 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접수 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자녀 3명 이상)의 미혼인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23-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으로 지원)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장애 대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연간 지원금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첫째·둘째는 구간별 연 135만~610만원, 셋째 이상은 1~8구간 등록금 전액(9구간 연 200만원) 2026년 2학기 신청은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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