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현물경기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18만원~2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주시청 노인복지과/031-887-2262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시)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혹은 의사소견서, 신분증 (청구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보행기 구입 영수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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