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세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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