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세종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85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연 6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나이
만 85세 이상
무엇을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지원 내용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입금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원칙)

문의처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044-301-5000||연기면사무소/044-301-5200||연동면사무소/044-301-5300||부강면행정복지센터/044-301-5400||금남면행정복지센터/044-301-5500||장군면사무소/044-301-5600||연서면행정복지센터/044-301-5700||전의면행정복지센터/044-301-5800||전동면사무소/044-301-5900||소정면사무소/044-301-6000||한솔동행정복지센터/044-301-6100||새롬동행정복지센터/044-301-6800||도담동행정복지센터/044-301-6200||아름동행정복지센터/044-301-6300||종촌동행정복지센터/044-301-6400||고운동행정복지센터/044-301-6600||소담동주민센터/044-301-7000||보람동행정복지센터/044-301-6700||대평동행정복지센터/044-301-6900||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100||해밀동주민센터/044-301-7400||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044-301-7300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사회활동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

사회활동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2.12.31.이전부터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7.12.31.이전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사회활동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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