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50만원~2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어떻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문의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근거 법령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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