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가정에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어떻게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 신청문의 : 031-760-4170
-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주 묻는 질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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