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나이
- 만 3~5세
- 무엇을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어떻게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구비 서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60-4690
근거 법령
광주시 보육 조례(제24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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