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화성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나이
만 18~48세
무엇을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어떻게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언제까지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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