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
태아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 지원(1,2차 검사비 합산)
1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나이
- 만 18~48세
- 무엇을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어떻게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언제까지
-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지원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구비 서류
- 기형아검사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1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2차검사 진료비 영수증(카드전표x),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청구일 발급분) 1부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59||화성시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2969||화성시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4307||화성시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075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검사일로부터 청구일까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11주~18주) 지원금액: 진료비(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최대 100,000원(1,2차 검사비 합산) ※ 2025. 7. 1. 접수 건부터, 1차 및 2차 검사 당일 발생한 진료비(진찰료) 포함 지원 검사항목 및 지원내용 1차검사: PAPP-A(태반호르몬 검사), 임산부 제1삼분기 정밀초음파 2차검사: 쿼드검사(AFP, hCG, uE3, inhibin A) ※ 니프티(NIPT, 맘스캐닝, 제노맘 등)검사 지원불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노작로 226-9)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떡전골로 72-3) 온라인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신청기한: 검사일로 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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