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남 합천군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150만원~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어떻게
-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신청 방법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구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재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초본 1부
- 산후조리비 지출 증빙 서류
-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근거 법령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9)||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6)
자주 묻는 질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합천군)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신청일과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각각 분할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합천군보건소 방문신청. (보건지소 불가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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