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비스(돌봄)경남 함양군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 내용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근거 법령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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