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7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월 공고
지원 대상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 견적서 1부
-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농축산과/055-970-7853
근거 법령
산청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월 공고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100만원~200만원○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연 120만원~300만원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촌지역 전입자에게 농업장려금과 이사비 지급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600만원~1,200만원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