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경남 창녕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엇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055-530-1605/055-530-1605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